(태안=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고무보트를 이용해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온 중국인 1명이 긴급 체포됐다.
26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6분께 태안군 서격비도 북서방 10해리(약 18㎞)에서 어선 A호가 중국인 1명이 타고 있던 고무보트(길이 3.3m, 9.9마력)를 발견해 신고했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해 중국인 B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후 신진항으로 압송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B씨를 대상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인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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