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무 대비 과다한 변호사 수임료, 의뢰인에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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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무 대비 과다한 변호사 수임료, 의뢰인에 반환해야"

이데일리 2026-05-26 06: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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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법무법인이 수행한 업무의 난이도와 노력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임료를 받은 경우 의뢰인에 일부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4월 16일 A씨가 법무법인 L과 소속 변호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을 매수했다. 그러나 매수한 주택에서 공인중개사·매도인이 알려주지 않은 누수나 소음 등 하자가 발생하자 이를 기망행위라 여겨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다.

결국 A씨는 같은 해 12월 법무법인 L 소속 변호사 B씨를 소개받고 민·형사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민사사건 1건 550만원, 형사사건 2건에 대해 각 770만원, 550만원으로 법인에 총 착수금 1870만원을 지급했다.

민사사건의 경우 매도인이 A씨에 3000만원을 3차례에 걸쳐 분납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쌍방 이의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 그러나 A씨는 매도인이 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아 금액을 회수하지 못했다.

형사사건의 경우 A씨는 공인중개사를 사기방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매도인을 사기 혐의로 각각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B씨는 고소장 제출 이후는 계약이 종료됐고, 시간도 되지 않는다며 대질조사에 불참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B씨가 민사사건 위임사무를 수행하며 소송절차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합의를 요구했고,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매도인이 지급금을 내지 않은 경우 강제집행 및 압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징수방법을 설명하지 않는 등 업무를 불성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원했는데 중개인과 매도인을 분리해 형사소송을 진행하도록 해 수임료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A씨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지불한 수임료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두 형사사건의 범죄 기초 사실 및 증거가 중복되고, B씨가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 또한 상당 부분 겹친다고 봤다. 동시에 A씨가 형사 고소를 진행한 목적은 처벌 자체보다 매도인 등을 압박해 손해배상금을 얻기 위함이었고 B씨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정 보수액을 880만원으로 책정하고 법인이 A씨에 초과분인 99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수임계약 당사자는 개별 변호사가 아닌 법인이므로, B씨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봐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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