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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전남 순창군에서 농사를 짓는 이광희 씨는 지난 3월 트랙터에 넣을 면세경유 600㎏어치를 구매하는 데 80만원을 넘게 썼다. 미국과 이란 전쟁 전만 해도 약 60만원이면 됐던 비용이 30% 이상 오르면서다. 이 씨는 “농번기를 앞두고 곧 다시 기름을 사야 하는데 3월보다 가격이 더 올라 걱정”이라고 했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농어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보조금을 기존 대비 최대 53%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예비비까지 투입해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농어업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단가 한도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농어업 유가연동보조금은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등에 사용하는 면세경유와 시설 원예농가 난방용 면세연료(등유·중유·부생연료유·LPG)의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오를 경우 인상분의 70%를 정부가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앞서 추경을 통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단가 한도액을 20% 확대했는데, 이번엔 이를 추가로 27.2% 더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경 이전의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단가와 비교해 최대 52.64%가 오르는 셈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이 확대되면 경유 지원단가 한도는 리터(ℓ)당 176.0원으로 오른다. 애초 115.0원인 지원한도를 추경을 통해 138.4원으로 조정했고, 이번엔 이를 176.0원으로 추가 인상한다는 뜻이다. 이외 등유 183.0원, 중유 183.6원, 부생1호 167.0원, 부생2호 173.5원, 난방용LPG 196.9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정부는 시설농가 난방유는 지원단가를 상향해도 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농기계용 경유는 약 105억원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지원 대상이 3~9월 구매분인데 9월 구매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비해 기획처는 예비비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농어민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면세유 가격 상승세가 이어져 농어민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면세경유는 지난 2월 전국 평균 ℓ당 1120.7원에서 4월 1474.8원으로 급등했다. 5월 3주(17~23일)엔 1510.9원까지 올라 2022년 8월 3주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원단가 한도가 상향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토부는 최근 버스·화물 운송사얿자에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도를 추경 전 대비 53%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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