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의 선거운동 현장에서 선거사무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석방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유튜버 A씨가 청구한 체포적부심에서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사건 관련) 조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됐다”고 인용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할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전날 현행범 체포됐던 A씨가 풀려나 경찰은 앞으로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게 됐다.
A씨는 지난 24일 낮 12시께 평택시 정토사에서 조 후보 측 선거사무원 B씨의 옷을 잡아당기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방문 인사를 마친 뒤 조 후보는 현장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조 후보에게 “과거 미성년자와 성인의 성관계를 ‘합의적 사랑’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이에 조 후보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앞뒤 맥락이 잘린 내용”이라고 답했고, 현장에 있던 조 후보 측 선거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이자 선거 방해”라고 항의하며 A씨와 언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가 자리를 옮겼고, 조 후보 측 선거 관계자가 촬영한 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조 후보의 신변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 3명에게도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가 현행범 체포됐다.
이에 A씨는 체포의 적법성과 체포 유지 필요성을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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