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축산물 취급 업소를 단속해 위반업소 19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즉석 판매가공업소 등 376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사례는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9건,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4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시설기준 위반 1건 등이다.
특사경은 단속 과정에서 도내 소고기 취급 업소 제품 200건을 채취해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함께 유전자 검사도 병행했다.
검사 결과 수입산 등을 한우로 속여 파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사육부터 소비까지 이력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사례가 식육 즉석 판매가공업 5곳, 축산물판매업 3곳, 식육 포장처리업 1곳 등 모두 9곳에서 적발됐다.
도는 동일 이력번호를 중복으로 사용하거나 소의 등급별 단가 차이 등을 이유로 이력번호를 위·변조하는 사례가 있어 지속적인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 설명했다.
적발된 업체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올바른 원산지 및 이력번호 표시에 대한 홍보와 위생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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