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능인력 제도 보완하고, 비전문취업 고용허가제 재편할 때 [공종렬의 인력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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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능인력 제도 보완하고, 비전문취업 고용허가제 재편할 때 [공종렬의 인력정책 제안]

이데일리 2026-05-25 17:31:15 신고

3줄요약
[공종렬 행정사] 우리나라의 외국인 생산인력 취업과 체류를 위해 발급되는 비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특정활동(E-7) 비자와 비전문취업(E-9) 비자가 그것입니다.

먼저, 특정활동 비자는 한국 내에서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이에 따라 특정활동의 내용 또한 모두 구체적 직종 단위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비자 발급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초청 형식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 받아 이루어집니다. 특정활동 비자는 크게 4종류로 분류되며, 2026년 3월 기준 총 82,272명이 취업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특정활동(E-7) 전문·준전문·일반기능 비자의 현실적 장벽과 한계

그중 관리·전문직종(E-7-1) 비자는 총 67개 직종으로, 이는 다시 임원급 상당의 15개 직종 관리자와, 52개 직종의 전문가/개발자/기술자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적은 베트남, 중국, 미국, 인도 등 다양함에도 총 13,386명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현재는 유학생이 전문대나 대학교 졸업 후 해당 전문직종에 취업해도 국내에서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정된 대다수의 직종이 인문계/상경계/사회과학 영역이 아닌 이공계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실제 유학 졸업생 중에서 발급받은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심지어, 졸업 후 은행에 취직이 되었으나 지정된 직종이 없어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사례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용자인 기업 등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비자 발급과 입국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소관부처의 고용추천서가 필수인 직종은 2~3개월 내에 가능하지만, 고용추천서가 필수가 아닌 기계공학기술자 등을 초청하는 경우 업체 실사를 포함하여 통상 5~6개월이 소요됩니다.

준전문인력(E-7-2) 비자는 항공운송종사자 등 사무종사자 5개 직종, 주방장·조리사와 요양보호사 등 서비스 종사자 5개 직종, 총 10개 직종에 대해 발급됩니다. 중국 국적 8,061명을 포함, 10,03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80%에 달하는 중국인 대부분은 중식점 종사자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경우, 국내 전문대학사 이상의 학위, 요양보호사 시험 합격 후 받는 자격증, 한국어능력시험인 토픽 3급 이상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부족한 인력 수요에 비추어 정작 비자 취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음은 14개 직종의 일반기능인력(E-7-3) 비자입니다. 이에는 조선업계의 부족인력 공급을 위한 조선용접, 선박전기, 선박도장 분야와 고압송배전선 등의 업무에 필요한 송전전기원, 자동차정비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자동차판금·도장원 등의 직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시적 시범직종으로 도입한 후 성과에 따라 상설화 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이 현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4,154명이 일하고 있으며, 그중 베트남 국적이 50.7%에 달합니다.

◇숙련기능인력(E-7-4)의 생산성 가치와 직종별 체계 보완의 시급성

끝으로, 총 82,272명의 특정활동 비자 중 44,701명으로 54% 이상을 점하는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은 비전문취업(E-9)과 선원(E-10) 비자 등으로 최근 10년 이내 국내에서 4년 이상 합법 체류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업종별 인원은 정부의 연간 총 선발 쿼터 중 업종별 할당 비율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기본항목인 평균소득, 한국어능력, 나이 점수와 추천, 근무지 등 가점항목 합산점수가 200점 이상인 자가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허가는 신청 후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일반기능인력(E-7-3)을 포함하여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능력과 업무 숙련도 면에서 생산성이 낮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장기 근속을 통한 숙련인력으로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2024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수준은 최초 근무 시(3개월 미만) 내국인 대비 55.8%로, 3년 이상 근속 후에야 내국인 대비 99.5%를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정활동 비자는 특별히 지정된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이에 따라 관리·전문직종,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모두 그 대상 직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숙련기능인력은 직종이 지정되지 않은 채 제조업, 건설업, 농업 등 업종으로 분류되어 허가됩니다. 모든 산업 분야가 그 업종 내에서도 일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직종이 존재합니다.

비전문취업(E-9) 인력을 숙련기능인력으로 바꾸어 더 오래 체류하게 하는 목적이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과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위해서라면 현재의 가점항목에 기능사 등의 자격증 점수를 대폭 올리고, 관련 교육 이수를 일정 시간 의무화함과 동시에 폭넓게나마 직종을 열거하여 선택하도록 하여 그 부문의 숙련인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비전문취업(E-9) 고용허가제, ‘실질적 블라인드 계약’의 문제점과 관리 사각지대

다음으로, 외국인 생산인력에 발급되는 또 하나의 비자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비전문취업(E-9) 비자입니다. 2026년 3월 기준, 제조업·뿌리산업 250,610명(75.3%), 건설업 9,811명(2.9%), 농·축산업 42,630명(12.8%), 어업·연안어선선원·양식업 23,989명(7.2%), 서비스업 1,339명(0.4%), 임업 및 광업 등 기타 4,266명, 합계 332,645명에 달합니다.

비전문취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사업장 변경 제한에서 오는 노동권 침해를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전문취업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일하게 되어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나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도 엄연한 계약으로, 당사자간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 해지 가능 사유와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지만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자체가 너무 형식적입니다. 나아가 계약 전, 사용자에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보가 거의 제공되지 않으며, 역으로 근로자에게도 사용자에 대한 기초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강제된 몇 가지의 조건만을 보고 판단하여 고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근로자 역시 거의 표준근로계약서 하나만으로 취업 결정을 해야 합니다. 실질적 블라인드 계약으로, 계약의 정당성을 존중받기 어려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약 이행을 위해서는 계약 위반 시 귀책 당사자에게 위약금 부과나 제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 강자나 약자의 논리를 적용할 영역이 아닙니다. 사용자에 부과되는 의무에 비추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계약기간 중 사용자로부터 사업장 변경 승인을 받아낼 목적의 근로자의 의도적 태업 등에 대해서도 계약 위반으로 보아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관계 조문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용시장 변화에 맞춰 ‘고용지원제’로의 패러다임 재편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다분히 한국민의 고용기회를 보장하는 선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수급을 목표로 설계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넘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의 고용시장은 너무나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미 산업현장에서 단순노동은 로봇과 자동화의 영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용시장의 변화 내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로부터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의 계약에 기반을 둔 ‘고용지원제’로 재편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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