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질 전망이다. 반도체와 비반도체 부문 간 성과급 격차 논란에 이어 노조 간 투표권·대표성 문제까지 겹치며 합의안 처리 과정이 막판 변수에 부딪혔다.
25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은 오는 26일 오전 9시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행노조는 스마트폰과 TV, 가전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 직원 중심의 삼성전자 3대 노조다.
현재 삼성전자에서는 노사가 마련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 중이다.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예정돼 있다.
동행노조는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가 DX 부문 직원들의 의견 결집을 우려해 자신들을 투표 절차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행노조는 앞서 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조와 공동투쟁본부를 꾸려 교섭에 참여했지만 DX 부문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투본을 탈퇴했다.
반면 초기업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공투본에서 빠진 만큼 투표 권한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동행노조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부문별 보상 차이가 있다. 잠정합의안이 통과될 경우 DS 부문 직원들은 연봉 1억원 기준 수억원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반면 DX 부문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자사주 보상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DX 부문을 포함한 일부 비메모리 구성원들은 합의안에 반대하며 부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투표 결과와 별개로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성과급 산식과 노조 대표성을 둘러싼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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