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범죄인 송환 4년간 4배↑…범죄수익 환수액, 2년 연속 1000억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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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범죄인 송환 4년간 4배↑…범죄수익 환수액, 2년 연속 1000억 돌파

아주경제 2026-05-25 17:07: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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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정부가 국제 공조를 통해 국내로 송환한 범죄인이 최근 4년간 4배 가까이 늘고, 대상 국가도 10개국 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환수한 범죄수익은 2년 연속 1000억원을 넘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외 범죄인 송환 인원은 지난 2022년 70명에서 2025년 274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4월까지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박왕열을 포함한 범죄인 97명을 송환했다. 이는 범죄인인도 절차를 거친 송환과 검찰 수배 사건의 강제 추방, 자진 귀국을 합한 수치다.

범죄인 송환 대상 국가도 2022년 21개국에서 2025년 33개국으로 늘었고, 기존 아시아·유럽 국가 중심이던 것에서 지난해에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 남미(4명), 남아프리카공화국(1명) 등 송환 국가와 지역 다양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의 공조 중앙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유럽연합 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 등 지역 공조 네트워크를 통해 외국 중앙기관과의 국제 협력을 더 강화해 해외 도피 범죄인을 끝까지 추적·송환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실적을 보면 2022년 993억원, 2023년 923억원에서 2024년 1526억원, 2025년 1396원의 추칭금을 집행했다. 올해는 3월까지 120억원을 환수했다. 검찰은 특정·추적·보전·집행·국고 귀속·피해자 환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담당한다. 

법무부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은닉·분산된 범죄수익을 더 신속하게 환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독립몰수제는 보이스피싱·마약·성착취물 범죄 등에 대해 범인의 사망, 소재 불명, 불특정 등의 사유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때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2건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승소한 것을 포함해 최근 4건 연속으로 승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월 영국 법원에 제기한 엘리엇 중재판정 취소 소송 환송 1심에서 승소해 약 1600억원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일부 취소됐고, 환송중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또 3월 최초 청구액 4900억원, 최종 청구액 약 3250억원 규모의 쉰들러 ISDS 중재 절차에서도 만장일치로 전부 승소 판정을 받았고, 승소 후 한 달 만에 쉰들러 측으로부터 정부의 소송 비용 약 96억원을 전액 환수했다.

앞서 2024년 5월 최초 청구액 2조원에 달했던 중국 투자자(민봉진) 사건에서 한국 정부 최초로 본안 심리를 거쳐 전부 승소를 끌어냈고, 2025년 11월 약 13년간 사건이 계속된 청구액 약 6조9000억원 규모의 론스타 판정 취소 절차에서도 완승했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검사들은 5년마다 국제투자분쟁 예방·대응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법제화하고, 국제투자분쟁과 관련해 각 부처와 기관 간 협력 의무를 강화하는 취지로 국회에 발의된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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