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동훈, 유사 사무실 설치...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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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동훈, 유사 사무실 설치...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아주경제 2026-05-25 16:22: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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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이 25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이 25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유사 사무실 설치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후보가 유사 사무실을 설치해서 선거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 조치됐고, 해당 기관은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한 후보를 돕는 자원봉사자 쉼터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조 본부장은 앞서 선관위가 한 후보 팬클럽에 주의 공문을 보낸 것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특정 장소를 입찰해서 쉼터라는 이름으로 이용하고, 선거 운동의 거점으로 삼은 건 선거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상인 주민에게 후보 사진 등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후보 관련 상징물을 무료 배포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어 "여러 상점과 가게를 방문해 물건을 구매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관위 측에 "유사 사무실 설치 통한 불법 선거 운동을 신속하게 조사해 수사기관에 당장 수사를 의뢰하거나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부산 북갑의 판세를 묻는 말에 조 본부장은 "한 후보 측 지지자가 과표집 활성화된 측면이 있지만, 하정우 민주당 후보는 지지율이 안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부산 북구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오래 정치할 사람은 하 후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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