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청탁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최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명품 시계 대금 잔여분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고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지급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달 초 서씨에게 약 2천900만원을 송금하고, 해당 이체 내역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서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시가 3천99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바쉐론 콘스탄틴’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 측과 서씨 측은 청탁 목적의 금품 수수가 아니라 단순 구매 대행이었다는 입장이다. 서씨가 약 3천400만원에 시계를 대신 구매해 전달했고, 김 여사는 당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잔금 지급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정신 건강 문제 등으로 잔금 지급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예정돼 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이 사건 외에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 디올 가방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작품을 받은 혐의도 함께 재판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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