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초등학생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장애인 퇴원환자 사후관리와 한약사 행정절차 개선 등 생활 밀착형 보건의료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소확신)’ 보건의료 분야 과제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침 개정과 행정 절차 개선 등을 통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문턱을 낮춘다. 지금까지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 보험료가 개인별 한 달 보험료를 넘어야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했다. 7월부터는 추가 납부액이 최저보험료인 2만160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있다.
휴직 등으로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최대 10회에서 12회로 늘린다.
아동 건강관리 사업 대상도 확대한다.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비만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2학년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초등학교 1~4학년까지 참여 대상이 넓어진다.
장애인 퇴원환자 건강관리 연계 체계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보건소 중심으로 운영했지만 6월부터는 보건의료원과 건강생활지원센터까지 연계 기관에 포함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퇴원 장애인 대상 건강 모니터링과 재활 연계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약사 관련 행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신규 면허 취득자 등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는 그동안 직접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복지부 등 관계기관이 대상 명단을 대한한약사회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면허 신고 누락으로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문자메시지 기반 신고 알림서비스도 도입한다.
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선정하는 온라인 국민투표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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