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이스피싱 통장묶기 해결 빨라진다"…금감원, 비대면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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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 통장묶기 해결 빨라진다"…금감원, 비대면 시스템 구축

아주경제 2026-05-25 15:19: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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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사진=유대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유입 등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 이의제기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앞으로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은행 앱에서 이의제기 신청과 소명자료 제출이 가능해지고 접수된 건은 원칙적으로 5영업일 내에 처리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은행권을 중심으로 지급정지 계좌 이의제기와 관련한 비대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은행 앱 내 메뉴를 신설해 지급정지 이의제기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전시켜 계좌 지급 정지를 유발한 후 지급 정지 해제 대가를 요구하는 '통장 협박'과 사적 보복을 위해 금융 거래를 불가능하게 하는 '통장 묶기' 피해를 위한 후속 대책 성격이 강하다. 이런 피해 사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액이 비교적 소액임에도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이 공개한 실제 피해 내용을 살펴보면 20대 남성 A씨는 모르는 사람에게서 100만원이 입금된 직후 계좌가 지급정지됐다. 이후 사기범은 1원씩 반복 송금하며 입금 내역 메모란에 연락처를 남겨 금전을 요구했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처럼 억울하게 지급정지를 당했을 때 금융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었지만 별도의 처리 기한이 없어 심사가 수개월씩 지연되고 금융거래 제한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계좌 명의인이 이의제기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충분히 갖춰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5영업일 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물품 거래, 급여 입금 등 주요 유형별 공통 소명자료를 표준화해 자료 제출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비교적 소액 입금 건이면서 과거 지급정지 이력이 없고 생계형 거래가 명확한 때에는 일부 지급정지로 전환해 나머지 금액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간소화 방안도 도입된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이번 주 중으로 해당 내용을 은행 지점별로 안내하고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권 운영 결과와 보완 사항을 점검한 뒤 증권·보험사 등 다른 금융회사에도 순차적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묶기 피해는 일반 금융소비자가 예기치 않게 연루되는 사례가 많은데도 지급정지 이후 해제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기간이 불투명해 소비자 민원이 적지 않았다"며 "은행권 운영 상황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다른 금융권역에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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