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스타벅스 불매 강요' 시민단체에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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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스타벅스 불매 강요' 시민단체에 피고발

이데일리 2026-05-25 15:15: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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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계기로 불매운동을 사실상 강요했다는 혐의로 시민단체에 피고발됐다.

서울시내 스타벅스 전경. (사진=뉴시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5일 이 대통령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5명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위 공직자들이 탱크데이 논란을 빌미로 공권력을 동원해 사실상 특정 기업 불매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압박은 선거를 의식한 행보라고 봤다.

같은 날 경찰은 탱크데이 논란을 촉발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고소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광주 남부경찰서에서 정 회장 등을 고소한 유공자 박하성 씨 등 5명을 불러 조사했다. 박 씨에게는 두 번째 조사다.

경찰은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지만, 고발에 따른 절차상 조치일 뿐 혐의 정황이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향후 프로모션 기획 경위와 내부 보고 범위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탱크데이 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탱크 텀블러’를 출시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한 데서 비롯됐다. 시민단체들은 이 표현이 계엄군 탱크 투입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며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를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이미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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