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선고 전 '바쉐론 시계값' 29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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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선고 전 '바쉐론 시계값' 2900만원 지급

아주경제 2026-05-25 14:44: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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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와 샤넬 로고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 샤넬 로고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로봇개 사업가에게서 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잔금 약 29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 측은 "시계는 청탁성 선물이 아니라 구매대행 물품"이라는 기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산 절차라는 입장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최근 로봇개 업체 전 대표 서성빈씨 측에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잔금 명목으로 약 2900만원을 이체했다. 김 여사 측은 관련 송금 내역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에 증거로 제출했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시가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해당 시계를 약 3500만원에 할인받아 구매한 뒤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와 서씨 측은 재판에서 시계 전달이 청탁 대가가 아니라 구매대행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 조사에서 당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했고, 서씨도 해당 금액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구매대행이었기 때문에 시계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외교 행사 등에 착용하려고 구매했지만, 직접 구입 사실이 알려질 경우 정치적 공격이 우려돼 구매대행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잔금 지급이 늦어진 데 대해서는 "정신 건강 문제 등으로 잔금 지급 자체를 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특검은 구매대행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지난 13일 서씨 결심공판에서 "단순 구매대행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15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지급의 쟁점은 재판부가 김 여사 측의 송금을 실제 구매대행 관계의 사후 정산으로 볼지, 선고를 앞둔 뒤늦은 변제로 볼지다. 법조계에서는 사후 변제가 이미 성립한 범죄를 소멸시키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판결 선고 전 잔금을 지급한 점은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 여사는 이 사건에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외에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 등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그라프 귀걸이 등 고가 귀금속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 등을,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 등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이우환 화백 그림과 디올백,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의 몰수와 함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그라프 귀걸이 상당액 약 5630만원 추징도 요청했다.

김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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