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유통업체 네이처스팜이 약국에 공급하는 자사 제품의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네이처스팜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어린이용 비타민과 무기질 제품, 프로바이오틱스 등을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는 네이처스팜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7년 10개월간 회원 전용 쇼핑몰 공지사항에서 제품의 소비자 판매 가격을 제시하고, 거래 약국에 이를 준수토록 강제했다.
이 과정에서 네이처스팜은 누리집 배너와 단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활용해 할인 판매와 사은품 증정, 비거래처 공급 등을 ‘비정상 판매’로 규정하며 정가 판매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거래 약국들을 상대로 비정상 판매 약국을 제보해줄 것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제보가 접수되면 미스터리 쇼퍼 업체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1차 경고, 2차 공급 중단 등의 방식으로 제재를 가했다. 실제 이 기간 최소 75개 약국이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네이처스팜은 비거래처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자사 제품이 할인 판매될 경우 바코드 등을 추적해 제품 공급처를 확인한 뒤 해당 약국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정지 약국 리스트를 단체 채팅방에 공표하고, 집중 단속 기간을 예고하는 등 거래처를 압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약국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 권한을 통제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특정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강제하거나 이를 위한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한편 2011년 설립된 네이처스팜의 매출액은 2024년 기준 242억1천만원이다. 주요 제품으로는 무기질 제품인 마이타민업과 리퀴드씨엠키즈 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약국의 자율적인 판매 활동과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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