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사진 왼쪽) 국민의힘 제주시갑 당협위원장-김승준(사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후보
[한라일보] 고광철 국민의힘 제주시갑 당협위원장이 6·3지방선거 제주도의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시 한경·추자면 선거구 재선 도전에 나선 김승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도의원 재임 당시 배우자 소유 토지 지목변경 등을 들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승준 후보는 "사실과 다른 허위 비방"이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고광철 위원장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승준 후보는 농업 등을 다루는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당시 배우자 소유의 임야(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467번지)가 '전'으로 전환되는 과정과 이후 보조금 지급 여부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관계임을 신고하고 회피·신청의 의무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1년 5월에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여부를 공개 질의했다.
고 위원장은 "지방의회의원 등은 이해충돌방지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해당 조항 제3항에는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 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김승준 후보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를 전면 부인했다.
김 후보는 "지목 변경은 2022년 지방선거 이전인 같은해 1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행정기관이 법령 기준에 맞춰 처리한 것"이라며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도의원 신분과 연결해 특혜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도 신고·회피 대상이 되는 직무 관련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배우자 토지의 행정 절차와 의정 활동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적법한 행정 절차를 정치적 공격 소재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법적 고소를 포함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제주도의회의원선거 제주시 한경·추자면 선거구에서는 김승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원찬 국민의힘 후보가 4년 만에 다시 맞붙는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Copyright ⓒ 한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