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동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만약 김용남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또다시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후보는 김 후보의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을 거론하며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서민의 고혈을 빠는 고리 대부업에 손을 댔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명으로 운영했다니 경악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동생 명의 농업법인을 통해 대부업체를 차명 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 측은 경영 위기에 처한 동생의 농업법인을 인수했을 뿐이고 대부업체는 청산을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부업 등록을 갱신한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유 후보는 또한 2021년 지인과 김 후보의 녹취 내용을 거론하며 “사실이라면, 타인 명의를 이용한 대부업 운영 의혹, 배당 귀속 문제 등 매우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타인 명의 대부업 운영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2021년 지인과의 대화에서 “농업회사 법인이 업체의 지분을 100% 갖고 있다”, “1년에 한 3~4억 정도 이익이 난다”, “배당은 어차피 다 내 거니까”라고 말했다는 녹취가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대부업법 19조 2항 1호는 타인 명의로 대부업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유 후보는 이와 함께 김 후보 동생 녹취를 거론한 뒤 “동생의 녹취가 사실이라면, 이 사안은 동생을 도운 문제가 아니라, 동생 명의를 이용한 차명 운영이 되는 것”이라며 “동생이 ‘내 이름 갖고 다 한다’, ‘차명으로 한다’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 김용남 후보는 평택 시민께 직접 답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 동생은 2018년 지인과의 대화에서 “자기는 정치할 사람인데 대부업 하는 게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 하는 것”이라며, “내 이름 갖고 다 한다”, “차명으로 다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유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역시 김용남 후보 의혹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답해달라”면서 “고리대금업을 망국의 징조라던 그 말이 진심이었다면, 서민의 이자 부담을 낮춰야 한다던 그 말이 진심이었다면, 차명 대부업 의혹의 김용남 후보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라고 압박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