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대부업 의혹 김용남 후보,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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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대부업 의혹 김용남 후보, 즉각 사퇴하라"

이데일리 2026-05-25 11:15: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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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는 25일 대부업 의혹을 받는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6·3 국회의원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왼쪽부터),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김재연 진보당 후보, 황교안 자유와 혁신 후보가 22일 경기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언론사 주관 후보자 초청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의동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만약 김용남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또다시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후보는 김 후보의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을 거론하며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서민의 고혈을 빠는 고리 대부업에 손을 댔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명으로 운영했다니 경악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동생 명의 농업법인을 통해 대부업체를 차명 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 측은 경영 위기에 처한 동생의 농업법인을 인수했을 뿐이고 대부업체는 청산을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부업 등록을 갱신한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유 후보는 또한 2021년 지인과 김 후보의 녹취 내용을 거론하며 “사실이라면, 타인 명의를 이용한 대부업 운영 의혹, 배당 귀속 문제 등 매우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타인 명의 대부업 운영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2021년 지인과의 대화에서 “농업회사 법인이 업체의 지분을 100% 갖고 있다”, “1년에 한 3~4억 정도 이익이 난다”, “배당은 어차피 다 내 거니까”라고 말했다는 녹취가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대부업법 19조 2항 1호는 타인 명의로 대부업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유 후보는 이와 함께 김 후보 동생 녹취를 거론한 뒤 “동생의 녹취가 사실이라면, 이 사안은 동생을 도운 문제가 아니라, 동생 명의를 이용한 차명 운영이 되는 것”이라며 “동생이 ‘내 이름 갖고 다 한다’, ‘차명으로 한다’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 김용남 후보는 평택 시민께 직접 답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 동생은 2018년 지인과의 대화에서 “자기는 정치할 사람인데 대부업 하는 게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 하는 것”이라며, “내 이름 갖고 다 한다”, “차명으로 다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유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역시 김용남 후보 의혹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답해달라”면서 “고리대금업을 망국의 징조라던 그 말이 진심이었다면, 서민의 이자 부담을 낮춰야 한다던 그 말이 진심이었다면, 차명 대부업 의혹의 김용남 후보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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