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개인 소유의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 철거 지원사업'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해당 사업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빈집 철거 지원사업은 철거 부지를 일정 기간 공공 활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지원을 받기 위해 소유자가 빈집 소재지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야 했고, 지방정부 담당자가 소유자를 개별적으로 찾아서 철거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등 절차상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철거를 희망하는 소유자가 '빈집애(愛)'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자체가 빈집의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최종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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