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이주기 금지했는데도… 서울역에 비둘기 유독 많은 이유, 따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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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주기 금지했는데도… 서울역에 비둘기 유독 많은 이유, 따로 있었다

위키트리 2026-05-25 10:3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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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요 지점 45곳을 조사한 가운데, 서울역 일대에서 관찰된 집비둘기가 최대 351마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역. / 연합뉴스

지난 24일 국립생물자원관이 최근 펴낸 '야생조류 현안 대응 및 공존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역 주변에서 확인된 집비둘기는 최대 351마리였다. 자원관은 야생조류로 인한 생활 피해와 사회적 갈등이 커지자 지난해부터 대응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역과 한강공원 등 유동 인구와 야외 취식이 많은 공간에 집비둘기가 집중되는 경향이 확인됐다. 집비둘기 조사는 '먹이주기 금지 구역' 36곳과 지정되지 않은 지역 9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는 지난해 2월, 11월 두 차례 실시됐다. 이 가운데 먹이주기 금지 구역 14곳과 비지정 지역 7곳 등 핵심 지점은 3·4·5·7·8월에 한 차례씩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먹이주기 금지 구역 중에서는 이촌한강공원이 지난해 11월 최대 322마리가 관찰돼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광나루한강공원은 최대 228마리, 여의도한강공원은 최대 193마리로 뒤를 이었다.

서울역광장 앞에서 비둘기들이 바닥에 고인 물을 마시고 있다. / 연합뉴스

먹이주기 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서울역의 개체수가 가장 많았다. 서울역은 지난해 7차례 조사에서 평균 147.9마리의 집비둘기가 확인됐다. 이어 청량리역에서 최대 151마리, 올림픽공원에서 최대 143마리가 관찰됐다.

연구진은 서울역과 청량리역처럼 오랜 기간 사람의 활동과 먹이 자원이 이어진 공간에서 집비둘기 밀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강공원도 집비둘기가 머물기 쉬운 환경으로 꼽혔다. 산책과 휴식, 야외 취식이 잦아 먹이 자원이 꾸준히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먹이주기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집비둘기 수가 비지정 지역보다 평균적으로 적었던 점을 근거로, 금지 구역 지정이 일정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봤다.

앞서 지난해 1월 야생동물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같은 해 7월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현재 약 30여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된다. 먹이주기 금지 구역이나 금지 시간을 위반해 유해야생동물(비둘기 등)에게 먹이를 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이다.

비둘기는 2009년부터 집비둘기에 한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다. 강한 산성의 배설물로 인한 건축물·문화재 부식, 털 날림, 세균 번식 등 인간의 생활에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다만 도심에 서식하며 사람에게 의존하는 집비둘기가 주요 단속 대상이며, 산이나 들에 사는 멧비둘기는 유해야생동물이 아니다.

멧비둘기는 우리나라 토종 야생 비둘기로, 주로 산이나 들판, 도시의 숲에 산다. 반면 집비둘기는 본래 해안 절벽에 살던 바위비둘기를 가축화한 종으로, 인간이 만든 고층 건물이나 교각을 절벽으로 인식해 도심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떼를 지어 생활하는 것이 특징이다.

과거 집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으로 수입·사육돼 각종 행사에서 방사됐다. 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 당시 각각 3000마리의 비둘기가 날아올랐다. 특히 1985년부터 2000년까지 비둘기 방사 행사가 90차례 있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한편 비둘기 개체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가 집계한 집비둘기 개체 수는 2021년 2만7589마리에서 2024년 3만4164마리로 늘었다. 개체 수 증가에 따른 관련 민원도 자연스럽게 늘고 있다. 비둘기 민원은 2015년 1129건에서 2024년 3037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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