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슈퍼카 사적 사용은 명백한 탈세”…국세청, 초고가 법인차 전방위 세무조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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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슈퍼카 사적 사용은 명백한 탈세”…국세청, 초고가 법인차 전방위 세무조사 예고

뉴스로드 2026-05-25 10:25: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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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연합뉴스

[뉴스로드] 임광현 국세청장이 법인 명의로 등록된 이른바 ‘슈퍼카’의 사적 사용을 겨냥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회사 돈으로 초고가 외제차를 구입해 가족의 사적 용도로 쓰면서 비용 처리까지 하는 관행을 “명백한 탈세”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점검에 나서겠다는 경고다.

임 청장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검증 중에 있으며,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자산가는 수억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돈으로 굴려야지, 회삿돈으로 사서 비용 처리하는 것은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즉 여러분의 세금으로 부담해 주는 것과 같다”며 국민 세 부담 전가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세청은 2020년 이미 고가 법인차 사적 유용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고, 8천만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이 조치 이후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 등록 차량은 2023년 5만1천542대에서 2024년 3만3천960대로 줄었으나, 지난해에는 3만9천429대로 다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임 청장은 “법인 자금으로 1대당 수십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한정판 슈퍼카를 구입하거나 수십여 대의 고가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과거의 행태가 완전히 시정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이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닌 명백한 탈세행위”라며 “미국·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회사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마저도 사적 사용으로 보아 과세하는 등 매우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국제 관행도 언급했다.

과거 조사 결과를 근거로, 고가 법인차 사적 유용이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가늠하는 ‘경고 신호’라는 점도 강조했다. 임 청장은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고가 법인차량 사적 유용 적발 기업은 다른 유사법인 대비 추징세액이 큰 경우가 많았다”며 “이 행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탈세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경고했다.

그는 “조세정의 실현뿐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편법과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경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지적과도 맞물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고급 외제차를 사서 회장 아들이나 손자가 개인적으로 끌고 다니는 사례가 요즘은 없나”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임 청장은 “(번호판) 색깔을 달리한 슈퍼카를 타는 게 오히려 플렉스라며 유행을 하고 있다.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국세청이 예고한 대로 고가 법인차에 대한 세무조사가 재개될 경우, 법인 명의 슈퍼카를 둘러싼 탈세 관행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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