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현장방문 2단계 조사로 소유관계·불법임대 여부 점검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시는 관내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5만2천954필지(6천291.52㏊)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진행한다.
시는 이달 전담 조직을 꾸리고 조사원 17명을 별도 채용해 읍면 기본조사에 착수했다.
1단계 기본조사에서 소유관계·실제 경작 여부·이용 현황 등을 비대면으로 점검하고, 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2단계 심층 조사를 통해 불법 임대·무단 전용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처분·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김회산 도농상생국장은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번 전수조사로 실경작 중심의 건강한 영농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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