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기준을 손질한다. 건강보험료 기준 구간을 새롭게 조정해 개인별 의료비 상한 기준을 재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정 예고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 가운데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다. 중증질환이나 장기 치료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질 때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치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가입자를 소득별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별로 연간 부담 가능한 최대 의료비를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소득 구간 산정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장 낮은 소득 구간인 1분위는 월 건강보험료 1만3850원 이하, 가장 높은 10분위는 월 21만7540원 초과로 기준이 변경된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1분위 기준이 월 보험료 5만7790원 이하, 10분위는 월 28만2570원 초과로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 개편을 통해 소득 수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의료비 부담 완화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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