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자산가들의 편법 행위에 대해 과세당국이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2024년 도입된 ‘연두색 전용 번호판’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일부 계층에서 부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위축됐던 법인 명의의 고가차량 등록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세청은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 중에 있으며, 사주 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인 자금으로 1대당 수십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한정판 슈퍼카를 구입하거나 수십여대의 고가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과거의 행태가 완전히 시정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닌 명백한 탈세행위”라며 “미국·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회사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마저도 사적 사용으로 보아 과세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앞서 지난 2020년 국세청은 고가 법인 차량을 이용한 탈루행태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8천만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로 이어졌다.
이후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등록 차량 수는 2023년 5만1천542대에서 2024년 3만3960대로 급격히 줄어든 뒤 지난해 3만9천429대로 늘어났다.
임 청장은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일부 자산가는 수억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슈퍼카는 개인 돈으로 운행해야지, 회삿돈으로 사서 비용 처리하는 것은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 즉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 주는 것과 같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법인 명의 외제차를 사주일가 자녀들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임 청장은 정부의 시장 감시체계를 우회하는 변칙 행위가 여전하다고 판단, 본격적인 조사 착수 계획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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