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실내 흡연 시비로 흉기 위협 60대, 징역 6개월 선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누범기간 실내 흡연 시비로 흉기 위협 60대, 징역 6개월 선고

연합뉴스 2026-05-25 08:08:01 신고

3줄요약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손님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1시 48분께 경남 김해시 한 시장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50대 B씨에게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욕설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자 나가서 피우라고 했으나 B씨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4년 11월 28일 창원지법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jh23@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