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도 벌금 500만원…재판부 "원상복구 참작, 이번 한정 벌금형"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건설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 1천여t을 불법으로 땅에 묻은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경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벌금 1천만원, 해당 환경업체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8월 울산 북구 한 대기업 공장에서 발생한 건설폐토석 1천95t가량을 트럭 등에 실어 나온 후 울산 울주군 한 토지에 그대로 묻어버렸다.
A씨는 담당 관청이나 지자체에 승인·허가도 받지 않고 폐토석을 토지 위에 쌓은 후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매립했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매립한 폐기물 양도 적지 않다"며 "다만, 해당 폐기물을 모두 수거해 원상복구한 점을 참작, 이번에 한정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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