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선거구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 교부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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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선거구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 교부하지 않아

파이낸셜경제 2026-05-24 21:50:03 신고

3줄요약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5월 21일 현재 무투표선거구 310곳, 무투표선거구에 등록한 후보자 517명, 예상 무투표당선인 509명이라고 밝혔다.

후보자의 사퇴·등록무효 등의 사유로 무투표선거구·후보자 등은 선거일까지 계속 늘어날 수 있으며, 최종 무투표당선인은 선거일(6. 3.)에 확정된다.

무투표선거구는 후보자가 1인이거나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은 경우로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무투표선거구가 속해 있는 지역의 유권자는 다른 지역의 유권자보다 교부받는 투표용지가 적을 수 있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에 무투표 사유가 발생한 선거구의 (사전)투표소 입구에 무투표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무투표선거구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않는다. 언론사도 후보자의 연설이나 경력을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무투표선거구 후보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무투표선거구의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는 만큼, 유권자는 (사전)투표소 입구에 있는 무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꼭 확인하고 투표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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