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의 선거운동 현장에서 선거사무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튜버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께 평택시 정토사에서 조 후보 측 선거사무원 B씨의 옷을 잡아당기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문 인사를 마친 뒤 조 후보는 현장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조 후보에게 “과거 미성년자와 성인의 성관계를 ‘합의적 사랑’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
이에 조 후보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앞뒤 맥락이 잘린 내용”이라고 답했고, 현장에 있던 조 후보 측 선거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이자 선거 방해”라고 항의하며 A씨와 언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가 자리를 옮겼고, 조 후보 측 선거 관계자가 촬영한 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선거사무원과 선거운동 보호를 위해 파견된 경찰 공무원까지 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선거사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허위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조 후보의 신변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 3명이 제지에 나섰으나, A씨는 이들에게도 발길질하며 폭행을 이어갔다”며 “이 중 한 직원은 피해를 더 본 상태이며 자세한 사안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폭행이나 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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