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해서 그랬다”…동료 버스기사 흉기로 살해한 6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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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해서 그랬다”…동료 버스기사 흉기로 살해한 60대 영장

경기일보 2026-05-24 21:15: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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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경찰서. 연합뉴스
괴산경찰서. 연합뉴스

 

충북 증평의 한 공장에서 동료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 통근버스 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괴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증평군 한 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통근버스 기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검찰 청구 절차를 거쳐 오는 25일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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