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기사 형식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가짜 뉴스를 온라인에 유포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전날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광주·전남 지역 일간지인 광주일보 기사 형식을 모방한 5·18 왜곡 게시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유포한 게시물은 1980년 5월 20일자 광주일보 지면 기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5.18이 북한 간첩 소행임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A씨는 경찰에 “누군가 올린 사진을 가져온 것이다. 댓글 반응이 궁금해 게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유사한 형태의 다른 게시물을 여러 차례 게시한 정황을 발견,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A씨 외에도 경찰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계정 37개에 대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해 작성·유포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지난 22일 이후 현재까지 관련 문제성 게시글 240건을 삭제·차단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허위사실 유포에 지속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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