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허위 게시물을 신문 기사 형태로 제작해 유포한 누리꾼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5·18 관련 허위 정보를 퍼뜨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들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4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새벽 자신의 SNS 계정에 광주·전남 지역 일간지인 광주일보 기사 형식을 모방한 합성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1980년 5월 20일자 신문 기사처럼 꾸며졌으며,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 간첩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는 허위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공범 존재 여부와 게시물 제작·유포 경위 등을 추가 확인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이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을 위반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SNS 계정 37개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2일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상에 올라온 문제성 게시글 240건에 대해 삭제·차단 요청 조치를 진행했다.
또 “광주경찰청이 AI를 활용해 신문 기사 형태의 허위 게시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도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조직적 허위 정보 유포와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모욕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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