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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김다연)은 24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오후 2시28분께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이 범행 동기와 사전 계획 여부 등을 묻자 A씨는 아무 말 없이 심문 장소로 향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30분께 서대문구 소재 지인 B씨의 사무실을 찾아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직장 동료는 아니지만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 자택으로 돌아와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알렸다. 가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한 뒤 서대문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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