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한 뒤 준수사항 어긴 강력범 형사처벌…헌재, 전원일치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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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한 뒤 준수사항 어긴 강력범 형사처벌…헌재, 전원일치 ‘합헌’

위키트리 2026-05-24 17:5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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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에 내려진 음주나 외출 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심판 선고를 위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 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관련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강화된 준수사항 또 위반… 징역형 유죄 판결에 헌법소원 제기

이번 사건의 청구인인 A 씨는 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이다. 당시 법원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과 음주를 삼갈 것'이라는 특정한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그러나 A 씨는 이를 지키지 않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준수사항은 '매일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외출 금지 및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 금지'로 강도가 더 높아졌다.

A 씨는 규정이 강화된 뒤에도 음주 제한 조치를 두 차례 더 위반해 다시 기소됐으며,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부과되는 준수사항의 법적 근거와 이를 위반할 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전자장치부착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형사처벌은 사회 복귀 훈련이자 교정 수단… 과태료론 불충분"

이에 대해 헌재는 법관이 지정한 준수사항이 사회적 규범을 따르도록 만드는 최소한의 행동 지침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위반 행위에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은 해당 범죄자가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규범 순응 훈련이자 교정의 수단이 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강력범죄자들이 지닌 충동적인 욕구나 몸에 밴 잘못된 습관이 범죄 행위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들에게 준수사항을 의무화하는 것은 범행을 저질러온 요인을 미리 차단하는 동시에,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유도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헌재는 만약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같은 행정적인 제재만 가한다면 이행 강제력이 떨어져 제도 자체의 취지가 무너질 위험이 크다고 짚었다. 전자장치부착법이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아주 세부적으로 적어두지 않아 얼핏 범위가 모호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이 개별 사건의 특성에 맞춰 준수사항을 정해야 하므로, 법률에 모든 내용을 미리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보호관찰 대상자와의 형평성 논란… "제도 취지 달라 평등원칙 위반 아냐"

한편 A 씨는 일반적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우 준수사항을 어기면 가석방이나 집행유예 등 형 집행 면제 조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제재하는 반면,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별도의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헌재는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호관찰은 집행유예나 가석방의 조건으로 부과되어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와 보호에 중점을 두는 반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을 막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목적성이 짙어 두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 자체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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