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하지현 기자 | '탱크데이' 문구를 사용해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를 상대로 미사용 선불충전금 환불을 요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에 제기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스타벅스 카드 미사용 잔액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청구 금액은 10만 원이다. 양 변호사는 탱크데이 논란 이후 스타벅스 회원 탈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미사용 카드 잔액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신청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급명령 신청은 당사자 출석 없이 법원이 서면으로 심리하는 절차로, 스타벅스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쟁점은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의 환불 조건이다. 현행 약관에 따르면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으려면 잔액의 60% 이상을 먼저 사용해야 한다. 1만 원 이하 금액형 상품권은 8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다. 스타벅스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른 기준이라는 입장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환불 조건을 맞추기 위해 원하지 않는 소비를 해야 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잔액 9,000원을 없애려고 1,500원짜리 바나나 6개를 샀다는 사례까지 알려졌다. 양 변호사는 회원 탈퇴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추가 소비를 요구하는 현행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 쟁점은 60% 환불 기준 자체보다 회원탈퇴 상황에서도 이 기준을 예외 없이 적용할 수 있는지에 모일 전망이다. 스타벅스가 이의를 제기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갈 경우, 법원은 해당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양 변호사는 스타벅스가 개별적으로 잔액을 환불하면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는 모욕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맡아 고발인 조사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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