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전기공사 불법 하도급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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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전기공사 불법 하도급 무더기 적발

직썰 2026-05-24 15:41: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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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가 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은행권에서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가 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서울시가 자치구 전기·정보통신공사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과 공사비 과다 청구 등 관리 부실 사례를 적발했다.

24일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전기·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12월 동대문구·관악구·강북구를 대상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준공됐거나 계약된 전기·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동대문구가 발주한 1억1000여만원 규모의 전기공사에서 수급업체가 토공사, 포장공사, 구조물공사, 석축 보수작업 등 일부 공정을 다른 업체에 맡긴 사실이 확인됐다.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이를 다시 다른 업체에 넘기는 하도급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사업은 별도 공사감리를 두지 않고 자치구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맡았지만, 현장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담당 공무원은 시공기술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공사일지와 검사요청서, 안전 관련 자료도 제출받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공사가 진행됐다.

공사비 정산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수급업체는 실제 현장에 투입된 물량보다 더 많은 토사와 콘크리트, 장비, 인력이 사용된 것처럼 정산금을 부풀려 청구했고, 그 결과 약 630만원이 과다 지급됐다.

서울시는 동대문구에 하도급을 준 업체뿐 아니라 하도급을 받은 업체도 고발하도록 통보했다. 또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은 환수하고, 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

동대문구에서는 다른 공사에서도 하도급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관악구 역시 전기공사 하도급을 적발하지 못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시는 해당 업체들에 대한 고발과 함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각 자치구에 요구했다.

강북구에서는 공사 수급업체에서 이미 퇴사한 직원이 현장대리인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감독 공무원이 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서울시는 수급인에 대한 행정처분과 담당 공무원 교육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해 서울시는 총 17건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강북구에 대한 통보·주의 2건은 이미 조치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사안은 현재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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