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논란이 된 스타벅스가 미사용 선불충전금을 환불해줘야 한다는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에 제기됐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지난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제(21일) 서울중앙지법에 사용하지 않은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반환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미사용한 부분이 있을 텐데 환불이 불가한 경우에는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원고들이 좀 더 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타벅스코리아는 빨리 고객들에게 미사용금에 대해 즉시 전액 환불하는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서로 덜 피곤하게 이 문제를 종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구질구질하게 소비자들이 환불 못 받게 하고 그걸로 힘들게 하면 스타벅스코리아는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니 길은 하나뿐"이라고 덧붙였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르면 선불카드 잔액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이 규정은 금액형 상품권은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반환이 가능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기반한 것이다.
지급명령 신청은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법원에서 서면으로 심리하는 절차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받고 2주가 지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시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해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탱크 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해 논란을 빚었다. 온라인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5·18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확산됐다.
논란이 커지자 스타벅스코리아는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 등에 사과문을 게시했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논란 당일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해임했다.
정 회장과 손 전대표는 모욕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시민단체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게 고발당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맡아서 고발인 조사까지 진행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양 변호사는 지난 19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스타벅스 고객 문의에 올린 글을 게시하면서 “스타벅스가 전액 환불을 해주지 않을 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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