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5억 토해내나" 스타벅스 '탱크데이' 후폭풍…선불금 환불요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4275억 토해내나" 스타벅스 '탱크데이' 후폭풍…선불금 환불요구

이데일리 2026-05-24 14:41:03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5·18 탱크데이’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를 상대로 미사용 선불충전금을 환불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에 제기됐다. 지난해 말 기준 스타벅스 선불금 규모는 약 4275억원에 이른다.

(사진=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SNS를 통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사용하지 않은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반환해달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급명령 신청은 당사자 출석 없이 법원이 서면으로 심리하는 절차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 소송 절차로 넘어간다.

양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단체소송 같은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미사용한 부분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환불받을 수 없는 경우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적었다.

그는 “스타벅스코리아의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회원 탈퇴 시 미사용 카드 잔액을 전액·즉시 환불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를 향해서는 “고객들에게 미사용금에 대해 즉시 전액 환불 조치를 해주는 것이 서로 덜 피곤하게 이 문제를 종결하는 길”이라며 “소비자들이 환불받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렵게 만든다면 스타벅스코리아는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스타벅스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스타벅스 선불금 규모는 4275억6311만원으로, 전년 말 3950억8377만원보다 약 325억원, 8.22% 증가했다.

현행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르면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으려면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60% 이상, 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 반환이 가능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기반한 것이다.

스타벅스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는 모욕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시민단체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의해 고발됐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맡아 고발인 조사까지 진행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