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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학교폭력과 유사한 수법을 사용해 타인을 감금하고 금품을 강탈한 후 대출까지 강요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소속 김지현 부장판사는 최근 강도상해, 중감금치상, 상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7일 원주지역에 위치한 한 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B 씨의 뺨을 가격해 전치 3주의 고막 천공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지인을 통해 자신에게 항의의 뜻을 전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 기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 씨는 첫 번째 범행이 발생한 같은 날 또 다른 피해자 C 씨를 상대로 추가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A 씨는 B 씨의 지인인 C 씨가 자신에게 "형뻘 되는 사람에게 왜 그러는가. 좋게 지내자"라는 취지의 말을 건네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유흥주점으로 C 씨를 강제로 데려가 카운터 안쪽에 앉힌 뒤 출입문을 잠가 감금했다. 이후 C 씨에게 "오늘 너 죽인다"라는 발언으로 위협을 가하며 손과 발을 사용해 얼굴과 몸 등을 수십 차례 폭행했다.
무차별적인 폭행 이후 A 씨는 C 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5만원과 휴대전화 그리고 신용카드와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강제로 빼앗았다. 나아가 A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폭행당하지 않았고 신고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도록 강요했다.
A 씨의 범행은 단순 폭행과 금품 갈취에서 그치지 않았다. A 씨는 C 씨에게 "돈이 없으면 대출받게 해주겠다"라고 요구하며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것을 강제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C 씨에게 막도장을 제작하게 한 뒤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이동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게 했다. 이어 C 씨 명의를 도용해 금융 대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C 씨가 행정복지센터 청원경찰에게 위급 상황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고 달아나면서 해당 대출 범행은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사건을 심리한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가 두 시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재물을 빼앗기까지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위협적인 모습에 매우 큰 공포를 겪었다"고 질책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경험이 범행에 미친 영향을 양형에 일부 반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학창 시절 당한 학교폭력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은 어린 시절 형성된 왜곡된 방어적 태도의 영향으로 피해당한 것과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에 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고려됐다. 법원은 폭행 혐의의 경우 B 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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