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기간 준수사항 어기면 형사처벌'…헌재 합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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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기간 준수사항 어기면 형사처벌'…헌재 합헌결정

연합뉴스 2026-05-24 12: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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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성원으로 복귀 위한 규범 순응 훈련·교정 수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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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 음주 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자장치부착법 9조의2 1항 6호 및 39조 3항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청구인은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매일 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6시 외출·음주를 삼가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청구인은 이를 위반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준수사항은 '매일 밤 12시∼다음 날 오전 5시 외출 금지 및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로 강화됐다.

청구인은 이후에도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두 차례 어겼고,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준수사항 위반 시 형사처벌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헌재는 "법관이 부과한 준수사항은 사회규범 준수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행동 기준으로 기능하고, 그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특정 범죄자가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한 규범 순응의 훈련이자 교정 수단이 된다"며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범죄자들의 경우 범죄 습벽이나 충동적 욕구 통제 실패가 범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므로, 준수사항 부과로 생활환경이나 습관에서 비롯될 수 있는 범행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동시에 사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만 부과할 경우 그 이행이 임의적·형식적 수준으로 약화해 제도의 목적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준수사항 항목 가운데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범위가 다소 불분명하게 보일 수 있지만, 준수사항이 개별 사안과 특정 범죄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필요한 유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청구인은 "보호관찰 대상자는 준수사항 위반 시 형 집행 면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제재하는 반면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별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펼쳤다.

헌재는 그러나 "보호관찰은 집행유예·가석방 등의 조건으로 부과돼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와 사회 보호를 위한 제도지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 방지와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라는 목적도 있어 제도의 취지가 다르다"며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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