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는 여름 행락 철을 앞두고 5∼6월 두 달간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시설·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120다산콜, 응답소, 서울톡 등을 통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이나 영업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앞서 3월부터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 조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전수조사를 실시해 하천·계곡 주변 불법행위 295건과 불법시설 908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특별신고 기간 단속 대상은 하천과 계곡을 사유화하는 평상·데크·천막 등 무단 점용 시설, 통행을 방해하는 적치물, 영업 목적의 임시 구조물 등이다.
시는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시설을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자진 정비가 가능한 사안은 철거와 원상회복을 유도하고,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
시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이 시민 이용을 제한할 뿐 아니라 물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때 침수와 급류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권한대행은 "하천과 계곡은 특정인이 점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누려야 할 공공공간"이라며 "불법시설이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조치를 통해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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