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경기지사 후보 선거 현수막 방화·훼손…경찰·선관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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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경기지사 후보 선거 현수막 방화·훼손…경찰·선관위 조사

경기일보 2026-05-24 10:55: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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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 현수막. 양향자 후보 측 제공
훼손된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 현수막. 양향자 후보 측 제공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가 성남 수정구 일대에서 후보 선거 현수막이 불에 타 훼손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캠프 측은 이를 공정한 선거 질서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양 후보 캠프는 24일 오전 8시께 성남시 수정구 지역에 설치된 선거 현수막 중 일부가 불에 그을리고 심하게 찢어진 상태로 발견됐다고 전했다. 현장 신고를 접수한 119 소방당국과 성남수정경찰서 관계자들이 출동해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섰으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도 관련 사실이 통보돼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등 선거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양향자 첨단산업도지사 캠프측은 “선거 현수막 훼손은 단순 재물손괴를 넘어 유권자의 알 권리와 공정한 선거 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폭력적 방식이나 불법 행위가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확한 훼손 원인과 경위는 관계기관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어떠한 이유로든 선거 선전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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