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가수 이창섭이 자신이 운영했던 학원에서 횡령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이창섭&저창섭'에는 '전세사기 절대 안 당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이창섭은 변호사 인턴 체험을 나섰다. 그는 "나도 하나 의뢰하고 싶다. 학원 사기 당하지 않았나.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먹더라"라고 밝혔다.
이창섭은 법률사무소에 도착해 대표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놨다. 그는 "제가 운영하는 (보컬 트레이닝) 학원이 있었다. 매달 돈을 넣었는데, 대리 운영하던 대표가 직원 월급을 안주고 자기 마음대로 다 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쓴 돈이 1억 1000만원 되길래 '갚으라'고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지장까지 찍었다. 첫 달에 100만 원만 입금한 후 아직도 안보낸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대표는 "(자금) 보관의 지위에 있는 자가 마음대로 쓴 것이라면, 용도가 잘못된 이상 횡령이다"라며 "이미 횡령을 했으면 다시 갚아도 어차피 횡령이다. 지금 잡으러 가야 된다"고 조언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유튜브 채널 '이창섭&저창섭'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실시간 인기기사"
- 1위 송일국, 삼둥이 충격 근황 폭로…"제 얘기하지 마세요" 무슨 일?
- 2위 장현승, 일베 용어 사용 논란에 결국 사과…"인지 못했다"
- 3위 또 김수현 저격?…故 설리 친오빠 "37분 통화 녹취 있음"
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