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사기 피해 막고 효과적 수사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사기 사건 고소인과 관계자에게 피의자의 전과 사실을 알린 검찰 수사관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추가 피해 방지와 효과적 수사를 위한 조치였다며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관이던 A씨는 2022년 'B씨 측이 토지대금 336억원 가운데 101억원만 지급하고 몰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토지를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당시 B씨는 '곧 잔금을 완납하고 합의가 될 것'이라며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고, B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긴 사건 관계자 C씨도 출석에 불응했다.
그사이 토지를 판매한 고소인 측은 B씨로부터 위조된 수표와 지급보증확인서를 담보로 제공받고 잔금 지급기일을 미뤄주고 있었다
또 B씨 회사의 전 대표는 B씨를 상당한 재력가로 알고 해당 토지 개발사업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아보는 상황이었다.
이에 수사관 A씨는 고소인, B씨 회사의 전 대표, C씨의 변호인에게 "B씨가 동종 사기 전과가 있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이후 B씨는 2023년 "A씨가 다른 사람에게 전과사실을 알리고 강압적으로 수사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전과사실 누설' 주장을 받아들여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게 "A씨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A씨가 인권위 결정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법원은 "A씨의 행위가 B씨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인권위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B씨의 자금조달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 발생을 막고 관계자들에게 수사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수사를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수사관 A씨가 고소 사건의 내용만으로 범죄의 중대성을 충분히 경고할 수 있었단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가 전과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여러 차례 참고인에게게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이들이 조사를 회피하고 있었고, 일부 사건 관계자들이 B씨의 거짓말을 믿거나 협조하고 있었단 것이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전과 사실을 말한 상대방은 주요 참고인으로 제한적이었고, 언급 범위도 불필요하게 상세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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