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령자 바우처 택시 연령 완화하자…이용 건수 4.5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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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령자 바우처 택시 연령 완화하자…이용 건수 4.5배 ↑

연합뉴스 2026-05-24 08:3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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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내리는 어르신들 택시 내리는 어르신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고령자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 연령 기준을 완화하자, 약 3개월 만에 이용 건수가 월 1만건을 넘어섰다고 24일 밝혔다.

고령자 바우처 택시는 노인들이 기본요금 1천원(3km 기준), 최대 4천5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월 최대 4회까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는 기존 만 85세 이상이던 이용 대상을 지난 2월 1일부터 만 8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지난달 고령자 바우처 택시 이용 건수는 1만335건으로, 연령 완화 전인 1월(2천304건) 대비 약 4.5배 늘었다.

특히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80∼84세 연령층 이용 건수가 5천602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시는 바우처 택시가 고령자들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며, 지연 없는 안정적 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간대별 호출 대기시간을 점검해 필요시 증차도 검토한다.

고령자 바우처 택시 이용 등록·호출은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모바일 앱이나 전용 콜센터(☎ 052-292-8253)로 하면 된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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