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 데이’ 논란 번진 스타벅스…정부, 국무총리 표창 취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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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데이’ 논란 번진 스타벅스…정부, 국무총리 표창 취소 검토

경기일보 2026-05-24 07:27: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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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스타벅스 매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스타벅스 매장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휘말린 스타벅스코리아의 정부 포상 취소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벅스코리아의 국무총리 표창 취소 가능성을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탱크 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해 논란을 빚었다. 온라인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5·18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확산됐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11월 지역 특산물 활용 상생 음료 개발과 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 우리 농가 지원 활동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동반성장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해당 포상은 중기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소기업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운영하는 정부 포상 제도다. 포상 과정에서는 범죄경력과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사회적 물의 여부 등을 심사한 뒤 행정안전부가 최종 확정한다.

 

다만 중기부는 스타벅스가 당시 제출한 공적 내용과 이번 논란 간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기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과거 포상 내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면서도 “당시 스타벅스의 공적 사항이 이번 논란과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 어려워 취소 안건으로 올리지는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중기부 관계자도 “이번 논란이 향후 정부 포상 심사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상훈법은 ▲공적 허위 기재 ▲국가안전 관련 범죄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훈장이나 포장을 수시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올해 초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정부포상 업무지침’에는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 취소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중기부가 추천 기관인 만큼 당시 공적 심사 내용과 현재 논란 사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취소 요청을 한다면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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