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후 도시가스 호스 절단 60대 징역형 집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부부싸움 후 도시가스 호스 절단 60대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2026-05-24 06:06:01 신고

3줄요약
울산지법 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부부싸움을 하고 홧김에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내보낸 남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가스·전기 등 방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자택인 울산 한 아파트에서 가스레인지와 가스 밸브를 연결하는 호스를 자른 후 밸브를 열어 1분가량 도시가스를 집 안에 방출했다가 기소됐다.

A씨는 아내와 다툰 후 화가 나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A씨는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기 집 주소를 알리고, 범행 사실을 말하면서 "가스가 있으니 들어올 때 조심하시라"며 행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경찰관에게 알려줬다.

재판부는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피고인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구체적 의도는 없었고, 실제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