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부부싸움을 하고 홧김에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내보낸 남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가스·전기 등 방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자택인 울산 한 아파트에서 가스레인지와 가스 밸브를 연결하는 호스를 자른 후 밸브를 열어 1분가량 도시가스를 집 안에 방출했다가 기소됐다.
A씨는 아내와 다툰 후 화가 나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A씨는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기 집 주소를 알리고, 범행 사실을 말하면서 "가스가 있으니 들어올 때 조심하시라"며 행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경찰관에게 알려줬다.
재판부는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피고인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구체적 의도는 없었고, 실제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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