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측 "일부 발언 누락한 명백한 허위 사실…윤준병 고발 검토"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3일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가 대리기사비 현금 살포가 당선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출마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도당이 공개한 지난 16일 김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발언을 보면 김 후보는 당시 "청년들에게 대리비 줬다가 그것 때문에 (민주당에서) 잘렸다.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면) 당선무효가 날 수도 있다.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선거비용 15억을 물어내야 된다"고 발언했다.
도당은 "그의 발언대로 당선무효가 돼 재선거가 현실화하면 재선거에 드는 수십억원의 혈세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특히 도정 공백과 행정 혼란은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며 "재선거가 치러진다면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전북의 시급한 현안도 뒤도 밀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큰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김 후보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며 "전북의 미래를 위해 빠른 사퇴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즉시 반박 자료를 내고 "도당이 낸 논평은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윤준병 도당위원장을 고발하는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도당이 공개한 김 후보의 발언 직후에 "그러나 당연히 그렇지(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법도 상식과 도덕 안에 있다"는 발언이 이어졌으나 이를 고의로 누락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선대위는 "김 후보는 대리기사비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했다"며 "행위 자체는 잘못됐지만 법원의 판결이 도덕과 상식을 고려하기 때문에 당선무효형까지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이탈해 유권자에게 사실과 다른 인상을 심어줄 목적이 명백하다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제시했다.
선대위는 "중앙당, 도당 할 것 없이 비방에 몰두하는 공당의 지도부를 보면 한심하다 못해 기가 찬다"며 "(민주당 이원택 후보의) 식사비 대납 사건이 대리비 지급 사건보다 훨씬 사법 리스크가 큰데도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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