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호수공원 조감도(사진=당진시 제공)
6.3지방선거 당진시장에 출마한 오성환·김기재 후보는 5월 21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당진 호수공원 추진 방향과 법적 근거를 두고 격돌했다.
양 후보가 각각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오성환 후보의 '명품호수공원'과 김기재 후보의 '생태호수공원'은 법적인 부분과 추진 방향, 이후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며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둘을 비교해 봤다.
법률상 '근린공원'이라는 공원 종류는 오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에만 존재하며 '자연환경보전법'에는 '근린공원'이라는 별도의 공원 분류가 없다.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이 극명하게 구분된다.
▲ 가장 큰 차이점은 조성 목적과 재원 조달이다.
'명품호수공원'은 공원녹지법에 따른 일반 근린공원이며 국토교통부 소관이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기반 시설이다.
주된 목적은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 생활 향상이며 재원 조달은 지자체 재정 또는 민간공원특례사업 등으로 추진한다.
'생태호수공원'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근린공원으로 생태 복원사업이 주된 목적이고 환경부에서 소관하며 자연환경보존법 제46조에 따른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개발로 훼손한 자연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보전 부담 반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용도 및 시설 도입에 차이가 있다.
두 방식은 공원의 '용도'와 내부에 들어서는 '시설의 성격'에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인다.
먼저 '녹지공원법'에 근거해서 현재 진행 중인 오성환 후보의 '명품호수공원'은 숲과 시설의 공존에 있으며 주민들의 '이용'과 '편의'가 최우선이다.
특히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일상적인 여가와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인공 시설물이 합법적으로 들어선다.
주요 용도는 주민 휴식·여가 선용·운동 및 체육활동·지역 커뮤니티 공간·유희시설(놀이터)·운동시설(테니스장·체육관·풋살장 등)·편익시설(매점·화장실·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자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변경하겠다는 김기재 후보의 '생태호수공원'은 자연의 회복이 우선으로 시민들의 편의보다는 '생물다양성 확보'와 '생태계 기능 회복'이 방점이다.
이는 주로 도심 내 방치되었거나 개발로 훼손된 근린공원 부지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인공 시설물은 최소화한다.
주요 용도는 도심 생물 거점(비오톱) 확보·생태 관찰 및 환경 교육·도심 속 자연형 생태 휴식 시설·생물 서식처(습지·실개천)· 곤충 서식대·생태 관찰 데크·자연 소재를 활용한 최소한의 탐방로 및 생태 학습장으로 구성한다.
요약하면 도시계획시설로서 주민들이 운동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일반적인 공원을 만들 때는 공원녹지법을 따르고 근린공원 부지 중 훼손된 곳을 자연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복원할 때는 자연환경보전법의 사업 방식을 접목하게 된다.
결국 명품호수공원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데 반해 생태호수공원은 '생태계 복원'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진시장 후보자들이 각각 '호수공원 추진'이라는 공약을 내놓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데 과연 어느 방식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공원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는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로 연결해야 할 시점이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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