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관리비 과다징수는 불법…모든 비정상 정상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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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관리비 과다징수는 불법…모든 비정상 정상화할 것”

경기일보 2026-05-23 07:02: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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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 발표와 관련해, 불투명한 관리비 부과 관행을 ‘민생 부조리’로 규정하고 강력한 척결 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나 상가든 공동사용 건물에 대한 관리비 과다징수는 이제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누구든지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선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된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불투명한 집행으로 일명 ‘깜깜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관리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목한 ‘오피스텔과 상가’는 현행법상 공동주택에 비해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

다. 이 때문에 일부 임대인이나 관리주체가 임대료 규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편법으로 올리는 행태가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대통령이 이를 ‘불법’으로 명시함에 따라, 향후 집합건물 전반에 대한 고강도 실태조사와 전면적인 제도 정비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에는 입주자 동의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예외 규정이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모든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매년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관리비 장부를 조작하거나 열람을 거부할 경우 처벌 수위를 기존보다 2배 상향하는 등 제재 규정도 대폭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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