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첫주에 운영했던 요일제 신청 제한이 해제되면서 수급 대상자들의 접근성이 한층 높아진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시 혼잡을 막기 위해 적용했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이날부터 전면 해제된다.
따라서 신청 마감일인 7월 3일까지 조건에 맞는 수급 대상자는 누구나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3월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가구가 지급대상이다. 가구 수에 따라 기준금액은 다르다.
또 거주지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수령액이 달라진다. 수도권 주민은 1인당 10만 원을 받지만,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과 특별지역은 각각 20만 원과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18일부터 시작한 1차 접수에서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도 이번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모두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찾아가는 신청’을 이용할 수도 있다.
모바일·카드형·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신용·체크카드 형태로도 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이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로 제한된다. 다만, 제도 취지에 맞춰 전국의 모든 주유소에서도 무제한 사용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모두 국고로 반납된다.
한편, 지난 21일 자정 기준 1·2차 누적 신청자는 총 2천291만4천80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지급 대상인 3천592만9천596명의 63.8% 수준이다. 집행된 금액은 4조3천817억원이다.
경기도에서 각각 576만3천62명이 신청, 61.99%의 신청률을 보였다. 인천시의 신청률은 148만9천113명이 신청, 65.77%로 집계됐다. 경기도와 인천시의 지급금액은 각각 8천391억원, 2천44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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