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등 병역 면탈자의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2일 법무부 제2회 월간 업무회의에서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 면탈자에게 입국을 금지할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것이라 발표했다.
차 본부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 금지 대상자 조항을 나열, 신설해 병역 면탈자를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병역 면탈 행위에 대해 반사회적 질서이자 매국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있을 때 최대한 자기 권리를 누리다가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나아가 국적을 이탈하고, 또다시 와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건 안 좋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속 문제 되는 병역 면탈자 입국 금지는 법적으로 전반적인 점검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씨는 국내 유명 가수로 활동하던 당시 군에 입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돌연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막혔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F-4)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는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명한 것이 아니라,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씨는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2차 행정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 지으면서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LA 총영사관은 사증 발급을 또 다시 거부했다. 그해 9월 유씨는 법무부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다음 달 중 배임죄 폐지와 관련한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보다 진취적으로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서 배임죄 개선 문제가 있는데, 검찰국이나 법무실에서 개선에 속도를 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현재 5개년 판례 3천300여건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학계의 논의, 연구용역 결과물을 종합 분석해 배임죄 개선안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초안도 함께 학계와 자문위원들과 논의하고 있다. 의견이 많이 취합된 상태에서 6월 내에는 개선안을 확정해서 추진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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